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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검도회 2023년 제4차 심의위원회(2023.6.1) 및 제1차 이사회(2023.6.12)에서
결정된 주요 의결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● 준거, 요판 도복 관련
- 준거 : 국내대회에서는 실시하지 않기로 함
- 요판도복 : 자율로 하기로 함
● 심사규정 개정 : 제10조 제3항 시험심사 과목 변경(2024년부터 적용)
대한검도회 제5차 심의위원회(2023.8.30) 의결사항 안내
● 중앙심사 실기시험시 이도 사용 및 상단세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기로 함
제한사유 : 이도의 사용과 상단세는 중단을 기본으로한 응용 자세임.
심사위원들은 응시자의 검도 기본을 평가하므로 응용된 동작으로는
심사응시가 적합하지 않음
적용범위 : 중앙에서 실시하는 검도 단 및 칭호, 각종 자격시험(사범,심판,심사위원)등
적용시기 : 2023년 추계 중앙심사부터
● 8단 응시자 가운데 만75세 이상이며 8단 시험 응시횟수가 30회 이상인자는
대한검도회 명예단을 상신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