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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도자등록(경기인등록시스템-대한체육회)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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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- 검도회 - 작성일23-04-17 10:36 조회79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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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25조 제1항이 지도자의 범죄결격사유 조회 취지에 따라 지난 2020년 11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. 

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 소지한 자로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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